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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광주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체벌 신고 건수는 단 1건으로 집계되어 있으나 실제 한 학교만 6건이었다”며, “실제로는 언어폭력, 신체폭행, 탄원서 강요 등 다양한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정기 조사조차 없이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24년 11월 접수된 북구 K고등학교의 교사 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학생의 머리를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찬 교사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됐고, 교사도 이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경찰이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자체 조사를 회피했다”며, “이 사건에서조차 교육청은 어떤 사실판단도 하지 않았고, 학교는 오히려 피해 학생들에게 탄원서를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사립학교라는 이유로 징계 요구조차 이행되지 않았으며, 교육청은 손을 놓고 있었다”며, “학생 인권 보호는 학교유형을 막론하고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교육청은 관리·감독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체벌에 대해 “사립학교가 방침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교육현장에 여전히 체벌, 종교활동 강요, 자율학습 강요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학생 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강경구 기자 smile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