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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은 먼저, 홈택스 누리집 또는 휴대전화 앱 ‘손택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이어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을 선택하고,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를 인정받을 수 있다.
장성군은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26~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신고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그밖에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야 하는 주민은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콜센터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강경구 기자 smilenews@kakao.com